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25조 1항에 의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내과의사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학지식과 의술을 습득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평생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평생교육의 대상은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모든 내과전문의로 한다.
제 3 조 (주관)
평생교육은 대한내과학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다
제 4 조 (교육 단위 기간)
평생교육은 5년을 1주기로 운영하며 교육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한다.
제 5 조 (교육 기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6 조 (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7 조 (교육 평점)
① (평점의 신청) 대한내과학회의 평생교육의 평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대한내과학회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점의 인정) 본 학회는 평생교육으로 인정할 교육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평점의 공지)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인정받은 평점을 교육 참가자에게 공지한다. 또한, 본 학회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④ (평점의 산정) 각 교육내용에 대한 평점 산정은 평생교육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 8 조 (교육 이수의 관리)
① 교육 결과의 보고: 내과전문의는 최근 5년의 교육주기 동안 받은 평생교육인정 평점을 본 학회에서 집계하여 평가한다.
② 평생교육 이수증의 수여: 본 학회는 교육주기 동안 80평점을 취득한 내과전문의에게 5년 유효의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 9 조 (예외 규정)
5년 기간 동안에 해외거주, 휴-폐업, 군복무 등의 사유로 유예를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사유서 제출 시 해당 기간에 국한하여 평점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제 10 조 (부칙)
① 본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은 2010년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 이수증의 교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⑤ 본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⑥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내과의사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학지식과 의술을 습득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능력을 함양하도록 평생교육의 내용 및 교육기관의 시행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평생교육의 대상은 모든 내과전문의로 한다.
제 2 장 교육의 내용 및 수행 방법
제 3 조 (교육의 내용)
제 4 조 (교육 계획 제출 및 승인)
제 5 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장은 교육 실시 후 대한내과학회의 홈페이지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4주(28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등록대장 및 수강증 교부)
제 3 장 교육의 평가 방법
제 7 조 (교육 평점의 산정) 평생교육 평점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규정 제5조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고 그 내용이 위의 조건에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교육종류 | 평점 |
---|---|
1. 대한내과학회 평생교육 연수강좌 | 1 평점 / 1 시간 |
2. 교육강좌, 워크샵, 심포지엄 및 실습 | 1 평점 / 1 시간 |
3. 국내 학술대회 | 1 평점 / 1 시간 |
4.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 0.5평점 / 1강좌 |
5. 기타 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해당 교육 종목 판단에 따름 |
제 8 조 (교육 이수의 관리)
제 9 조 (보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교육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10 조 (부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내과전문의 비대면 평생교육(이하 “비대면 평생 교육” 이라고 한다.)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비대면 평생교육 참석 대상은 내과전문의로 한다.
제 3 조 (실시기관) 비대면 평생교육 실시기관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규정 제5조 (교육기관)에 따른다.
제 4 조 (비대면 평생교육 계획 및 승인)
제 5 조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점수 관리)
제 6 조 (비대면 평생교육 결과보고)
제 7 조 (제재)
제 8 조 (운영세칙)
제 9 조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