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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문의 평생교육 규정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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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문의 평생교육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25조 1항에 의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내과의사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학지식과 의술을 습득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평생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평생교육의 대상은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모든 내과전문의로 한다.

제 3 조 (주관)
평생교육은 대한내과학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다

제 4 조 (교육 단위 기간)
평생교육은 5년을 1주기로 운영하며 교육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한다.

제 5 조 (교육 기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대한내과학회, 지회 및 분과학회
  • ②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및 지회
  • ③ 내과전공의 수련병원
  • ④ 기타 해외학회를 포함한 대한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학회나 단체

제 6 조 (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연수강좌, 워크샵, 심포지엄 및 실습
  • ② 국내·외 학술대회
  • ③ 온라인 교육
  • ④ 기타 대한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제 7 조 (교육 평점)
① (평점의 신청) 대한내과학회의 평생교육의 평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대한내과학회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점의 인정) 본 학회는 평생교육으로 인정할 교육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평점의 공지)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인정받은 평점을 교육 참가자에게 공지한다. 또한, 본 학회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④ (평점의 산정) 각 교육내용에 대한 평점 산정은 평생교육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 8 조 (교육 이수의 관리)
① 교육 결과의 보고: 내과전문의는 최근 5년의 교육주기 동안 받은 평생교육인정 평점을 본 학회에서 집계하여 평가한다.
② 평생교육 이수증의 수여: 본 학회는 교육주기 동안 80평점을 취득한 내과전문의에게 5년 유효의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 9 조 (예외 규정)
5년 기간 동안에 해외거주, 휴-폐업, 군복무 등의 사유로 유예를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사유서 제출 시 해당 기간에 국한하여 평점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제 10 조 (부칙)
① 본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은 2010년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 이수증의 교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⑤ 본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⑥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내과전문의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내과의사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학지식과 의술을 습득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능력을 함양하도록 평생교육의 내용 및 교육기관의 시행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평생교육의 대상은 모든 내과전문의로 한다.

제 2 장 교육의 내용 및 수행 방법

제 3 조 (교육의 내용)

  • ①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내용은 내과 의사에게 필요한 의학지식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강연, 지상 강좌 및 실습과 온라인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의학지식 외에도 의료정책, 의료사회학, 의료정보학, 의사윤리, 교양과목 등의 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교육 내용도 20% 이내로 포함될 수 있다. 평생교육의 내용으로 인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 학회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 ② 학술대회, 교육강좌, 워크샵, 심포지움 및 실습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주관하여야 한다. 내용이 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이어야 하며, 최신 지식이나 기술이더라도 의학적으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대한내과학회는 보수교육(이하 ‘평생교육 연수강좌’로 칭함)을 위한 학술 강좌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 ④ 대한내과학회 내과전문의 온라인 평생교육 홈페이지에서 동영상강의와 자가 학습을 수강한 경우에 인정한다.
  • ⑤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대한내과학회의 각 분과전문의 교육 규정에 인정된 학술대회에 한한다.
  • ⑥ 보수 교육의 목적으로 게재된 학술지의 교육 내용을 습득한 경우에는 교육 내용에서 제시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를 인정한다.

제 4 조 (교육 계획 제출 및 승인)

  • ① 대한내과학회의 평생교육의 평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에 따라 평생교육 계획서를 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교육의 평점승인은 대한내과학회 연수교육 규정 및 지침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른다.
  • ② 교육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은 대한내과학회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한다.
  • ③ 교육은 시행 기관의 승인과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내용에 대한 시행규칙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인정한다.

제 5 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장은 교육 실시 후 대한내과학회의 홈페이지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4주(28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등록대장 및 수강증 교부)

  • ① 교육기관은 교육시행에 있어 별지 서식의 교육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교육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단,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실시기관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교육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회원에게 별지 서식의 참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교육의 평가 방법

제 7 조 (교육 평점의 산정) 평생교육 평점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규정 제5조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고 그 내용이 위의 조건에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① 대한내과학회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한 교육의 교육종류별 최고 평점과 1년에 취득 가능한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단, 1일 교육 상한 점수는 6평점으로 한다.)
교육종류 평점
1. 대한내과학회 평생교육 연수강좌 1 평점 / 1 시간
2. 교육강좌, 워크샵, 심포지엄 및 실습 1 평점 / 1 시간
3. 국내 학술대회 1 평점 / 1 시간
4.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0.5평점 / 1강좌
5. 기타 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해당 교육 종목 판단에 따름
  • ② 국제 학술대회는 관련학회로 1일 1평점을 인정하며, 이를 위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교육 이수의 관리)

  • ① 평생교육은 최근 5년을 1주기로 운영하며 교육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의 3월 31일을 1년으로 한다.
  • ② 본 학회는 최근 5년 동안 80평점을 취득한 내과전문의에게 5년 유효의 ‘평생교육 우수 내과전문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 ③ 평생교육 1주기 동안 120평점을 취득한 회원은 ‘평생교육 최우수 내과전문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 ④ 평생교육 1주기 동안의 평점에서 온라인 평생교육 평점은 총 취득 평점의 50%까지 인정한다.

제 9 조 (보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교육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10 조 (부칙)

  • ① 본 규칙은 내과전문의 교육 시행 규정 결의와 함께 시행한다.
  • ② 본 규칙은 2011년 1월부로 교육위원회 수정 및 이사회 추인으로 시행한다.
  • ③ 본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 이수증의 교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④ 본 규칙은 2015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 ⑤ 본 규칙은 2016년 5월 19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 ⑥ 본 규정은 2020년 6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 ⑦ 본 규정은 2021년 5월 27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 ⑧ 본 규칙은 2021년 6월 24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개정되어 시행한다. ⑨ 본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내과전문의 비대면 평생교육에 대한 (임시)시행 규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내과전문의 비대면 평생교육(이하 “비대면 평생 교육” 이라고 한다.)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비대면 평생교육 참석 대상은 내과전문의로 한다.

제 3 조 (실시기관) 비대면 평생교육 실시기관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규정 제5조 (교육기관)에 따른다.

제 4 조 (비대면 평생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실시기관은 비대면 평생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대한내과학회 교육위원회에 비대면 평생교육 실시계획과 평점을 신청하고,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비대면 평생교육 평점 승인은 불가 한다.
  • ② 승인된 비대면 평생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5일 전에 변경 승인을얻어야 한다.
  • ③ 승인된 비대면 평생교육 계획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5 조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점수 관리)

  • ①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점수는 시간당 1평점으로 인정한다. 단, 국제학술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일 1평점을 인정한다.
  • ② 비대면 평생교육은 실시간 화상 강의와 녹화 강연 영상 송출 방식으로 참석 확인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1) 실시간 화상 강의 방식 출결관리시스템이 준비되어 “각 강의” 또는 “각 세션”마다 출결관리 기록이 필요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 시 해당 점수가 인정된다.
    • 2) 녹화 강연 영상 송출 방식 출결관리시스템이 준비되어 “각 강의”마다 출결관리 기록이 필요하고, 각 강의를 해당 교육일내에 이수(시작, 종료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해 해당 점수가 인정된다.
    • 3) 동일 시간에 복수의 비대면 평생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비대면 평생교육 결과보고)

  • ① 실시기관은 평생교육을 이수한 참석자를 대한내과학회 비대면 평생교육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 실시 후 반드시 28일(4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평점 이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제재)

  • ①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대면 평생교육의 인정 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1) 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대면 평생교육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한 경우
    • 2) 비대면 평생교육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
    • 3) 비대면 평생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4) 자체 의료진 중심의 형식적 교육을 한 경우
    • 5)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결과 교육목적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 6)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 8 조 (운영세칙)

  • ① 비대면 연수교육은 한시적으로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까지 인정하되, 예측 불가한 심각 상황(예: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학회가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내과학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부칙)

  • ① 본 규칙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칙은 2021년 6월 24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 ③ 본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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