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내과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내과전문의로서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감독 및 주관 실시한다.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 각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1항의 연수교육을 15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2.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 6 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1.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2) 별표 1 (연수교육 인정한계)의 기준에 의한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2. 자격인정시험 시에는 별표 4 (수련내용)의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3. 자격갱신 시에는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연수교육, 학술대회 및 논문평점)에 따라 인정한다
제 7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내과분과전문의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받고자 하는 연수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1호(연수교육 세부계획서)를 교육 실시 20일 전에 제출하고,
각 분과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의 평점승인은 대한내과학회 운영세칙 연수교육 규정 및 지침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정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을 변경할 때는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한 전 변경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8 조 (등록회비)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등록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참석자 관리 및 결과보고)
연수교육 기관은 연수교육 실시 후 반드시 4주(28일) 이내에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수내역확인서 발급)
학회는 제9조 (참석자 관리 및 결과보고)에 따라 이수내역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제 11 조 (평점)
연수교육의 평점은 1시간당 1평점을 인정하고, 1일 교육 상한 점수는 6평점으로 한다.
단, 3평점(3시간) 이상 연수교육에 한해 인정한다.
제 12 조 (제재)
1.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한내과학회 운영세칙 연수교육 규정 및 지침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연수교육 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연수교육 업무정지,
제재금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한 경우
2) 연수교육에 관하여 학회에 허위 보고를 한 경우
3) 연수교육 실시 결과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연수교육 목적과 규정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행한 경우
5) 연수교육 결과보고 평가에서 당초의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6)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 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과 제재금은 대한내과학회 운영세칙 중 연수교육 규정 및 지침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 13 조 (운영 세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부칙)
1. 본 규칙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 시행 이전에 실시된 연수교육은 본 규칙에 의해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본 규칙은 1998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칙은 2003년 1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칙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칙은 2018년 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칙은 2021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규칙은 2021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규칙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내과분과전문의의 온라인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온라인 연수교육의 대상은 내과전문의로서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실시기관)
온라인 연수교육 실시기관은 내과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교육기관)에따른다.
제 4 조 (온라인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연수교육 기관은 온라인 연수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연수교육 세부계획서) 서식에 따라 대한내과학회 분과관리위원회에 연수교육을 신청하고,
각 분과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은 평점승인을 불가한다.
2. 승인된 온라인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20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된 온라인 연수교육 계획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5 조 (온라인 연수교육 프로그램 및 평점 인정)
1. 온라인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3시간 이상, 최대 6시간 이내로 구성하며 이수 인증을 위해 반드시 강의와 문제 출제로 구성하고, 답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제는 연수교육 1시간당 최소 3문제 이상 출제하고, 온라인 강의 직후 바로 문제를 풀어서 답안을 제출하며, 총 60점 이상인 경우 평점 이수를 인정한다.
3. 단, 예외적으로 기존에 분과전문의 평점을 인정받았던 공신력 있는 국제 혹은 국내 학술대회(congress, symposium, forum, workshop 등)가 불가항력적인 위기상황(바이러스 감염 대유행 등)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밖에 없고, 실시간 문제풀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유를 사전에 본 학회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매 세션 시작과 끝의 로그기록" 증빙서류 제출만으로
평점을 인정한다.
4. 온라인 연수교육 프로그램 및 평점은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 기관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만 인정한다.
5. 연수교육 평점의 산정은 1시간당 1점을 인정하고, 1일 교육 상한점수는 6평점으로 한다. 강의 수강시간에 따라 부분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 6 조 (온라인 연수교육 결과보고)
1. 연수교육 기관은 온라인 연수교육을 이수한 참석자를 대한내과학회 연수교육 보고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결과보고 시 문제출제에 대한 결과와 학회 대표자(회장 또는 이사장)의
확인서(직인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수교육 실시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결과보고서, 평점 이수내역서)를 하여야 한디
제 7 조 (제재)
1.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교육 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연수교육 업무정지, 제재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한 경우
2) 온라인 연수교육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
3) 온라인 연수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자체 의료진 중심의 형식적 교육을 한 경우
5) 연수교육기관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교육목적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6)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과 제재금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 8 조 (운영세칙)
1. 온라인 연수교육은 한시적으로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까지 인정하되, 예측 불가한 심각 상황(예: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학회가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부칙)
1. 본 규칙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2020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칙은 2020년 8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칙은 2021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칙은 2021년 6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