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학회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수련병원 내과 책임자(내과과장)는 분과별 분과전문의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임용, 수련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내과분과전임의 수련 및 분과전문의 교육지도자 명부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화기분과 전임의 수련기간이 2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내과전공의 3년제 및 소화기내과 전임의 1년차 수련 이수여부를 확인하시어
소화기내과 2년차 전임의 명부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 내 전임의 임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될수 있으며,
명부 제출에 오류가 있을 시 전임의 수련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정확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 기간: 2025년 3월 7일(금) ~ 3월 19일(수) (기한 엄수)
2) 제출 내용: 내과분과전임의 수련 및 분과전문의 교육지도자 명부 (별첨자료 참고)
※ 제출 후 보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보고 요망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차기연도 해당 분과 전임의 정원 50% 삭감 예정)
별첨: 내과분과전임의 수련 및 분과전문의 교육지도자 명부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