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학회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수련병원 내과책임자(내과과장)는 분과별 분과전문의 교육지도자, 전임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내과분과전임의 및 분과전문의 교육지도자 명부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화기분과 전임의 수련기간이 2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내과전공의 3년제 및 전임의 1년차 수련 이수여부를 확인하시어
소화기분과 2년차 전임의 명부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 내 전임의 임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명부 보고에 오류가 있을 시 전임의 수련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 기간: 2024년 3월 4일(월) ~ 3월 15일(금) (기한 엄수)
2) 제출 내용: 내과분과전임의 수련 및 분과전문의 교육지도자 명부 (별첨자료 참고)
3) 제출 방법: 대한내과학회 e-office (https://eoffice.kaim.or.kr/) 온라인 제출
※ 명부 제출 페이지 개편 중으로 개편 완료 후 페이지 접근 가능
※ 제출 후 보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보고 요망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차기연도 해당 분과 전임의 정원 50% 삭감 예정)
별첨: 내과분과전임의 수련 및 분과전문의 교육지도자 명부 제출 안내